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주민등록이 경상북도 내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다.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 수에 따라 최장 4년) 이내로 최대 연 3% 이하까지 지원한다.
이번 혜택은 융자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포함된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에서 신혼부부 주택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봉화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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