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영주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의 1인 월 60만 원(지류 30만 원+모바일 30만 원)에서 월 최대 100만 원(지류 50만 원+모바일 5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한다.
‘지류식 영주사랑 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 내 57개 금융기관(농축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알찬신협, 장수신협, 우체국)을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영주사랑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모바일 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2월 중 사용이 간편한 ‘선불식 체크카드형 영주사랑상품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영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일시 상향은 설 명절 기간 중 상품권 집중사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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