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 갱신 시 기억력과 판단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검사로 치매선별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 사전예약 후 방문해 치매선별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치매안심센터,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문수 영주시 보건사업과장은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을 통한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교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실종예방 서비스 등의 치매 통합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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