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범수사대 5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다.
또 산림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내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이효형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 출입 시 20만 원, 오염물질이나, 불을 피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며 “산림 내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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