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해 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다.
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지원부 등재 내용은 농업인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 농지, 임차 농지 현황 등이다.
올해까지 추진해야 할 정비 대상은 농업인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동일한 80세 미만 농업인 농지원부 3만8734건, 8007ha가 대상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우선 경영체 DB,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를 활용해 농가 인적사항 변동을 처리하고 직불제 신청 자료와 비교해 현지실사로 현행화 할 계획이다.
권병회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자은 “적기에 보조 인력을 배치해 기간 내 농지원부 정비를 빠르게 완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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