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료 자기부담금에 대해 오는 3월부터 주택은 최대 70%, 온실은 40%까지 지방비 지원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을시 보상 가능하며, 주택(면적 80㎡ 기준)의 경우 상향 지원율 적용 시 연 보험료 약 5000원만 납부하면 침수 시 약 300만 원, 전파 시 최대 72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의 시설인 농·임업용 온실, 아파트, 소상공인 상가(집기비품 포함) 및 공장(기계, 재고자산 포함) 등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영양농협 본점에 문의하면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자연재난 발생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가입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을 더 확보해 연차적으로 지원율을 상향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