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전문가들은 지난해 8·15집회 당시 법원이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허용했다가 참가자가 크게 늘어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며 2차 대유행이 이뤄졌다는 것을 지적, 이번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기점이 되진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로 인해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른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시기의 대규모 집회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집회시위 문화도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에 경찰은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집회시위 패러다임을 보완하고 있다. 다수 집합장소 지자체 통보를 통한 방역 조치, 폴리스 라인 설치, 거리두기를 위한 대화경찰관 증원, 마스크 교부 등 코로나 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평화적 집회시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비폭력으로 진행되는 집회는 사소한 불법이 발생하더라도 경찰 개입을 자제했었다면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따라 장기간 고질적·반복적 불법행위가 지속하거나 불법의 정도가 큰 경우 경찰력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예방 및 제지하고 필요 시 사후 사법 처리를 확행 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 준수 원칙을 배제한 집회시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기에 무엇보다 주최 측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평화적 집회시위가 개최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
주최 측은 비대면 온라인 집회 등으로 생방송과 녹화, 현장 연결까지 새로운 방식의 집회로 집회참가자 외에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집회시위의 장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시도도 할 수 있다.
비대면 방식의 집회시위 방법이나, 집회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주최 측과 참가자는 신고한 인원 제한을 지키면서 명부작성,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구호나 함성을 함께 하지 않는 방역수칙들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동 간 차량 나눠타기와 집회 이후 식사 및 소모임을 하지 않을 것을 꼭 준수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시대 속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집회는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은 물론, 고스란히 본인의 가족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하기 이전에 현재 국가 재난 상황임을 고려해 백신접종이 원활히 마무리되어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어 마음껏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때까지 대규모 집회를 지양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해 코로나19시대에 발맞춰 성숙한 집회시위문화 정착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모두가 원하는 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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