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에 따르면 3월부터 한 달간을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여성 농업인 공동 경영주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라는 현수막 게시와 함께 각종 교육이나 행사 시 대대적인 홍보를 병행한다.
공동 경영주로 등록하면 여성 농업인도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바우처, 농민수당, 공익형직불제, 출산 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양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상담센터로 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더라도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 농업인 공동 경영주 등록을 홍보한다”며 “여성 농업인들의 자존감을 크게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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