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 운영

기사승인 2021-03-11 12:34:47
산림인접지에서 드론으로 산불감시를 하고 있다.남부지방산림청 제공
[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이 오는 4월 18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은 봄철 잦은 강풍, 건조한 날씨와 영농을 위한 소각행위 등으로 산불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시기보다 강화된 예방조치와 대응으로 대형 산불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 기간 산불 취약지와 산불감시 인력을 집중해 배치하고 산불상황실도 근무 인원을 늘린다. 아울러 전 직원이 참여하는 기동단속조 70개 조와 산림드론감시단 6개단을 편성, 단속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연계해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효형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최근 5년간 산불 통계를 살펴보면 연평균 산불 발생 570건 중 46%인 267건이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인 3~4월에 발생하고 있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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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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