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안동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환경부의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플라스틱류 사용량 급증에 대응해 투명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역 자원 재순환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안동시는 지난 4월 초 캔류, 유리병류, 투명페트병, 플라스틱류로 구성된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를 쓰레기 배출장소인 클린하우스에 설치한 바 있다.
또 동 지역 환경미화원들에게는 배출된 재활용품 정리와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이번에 채용된 자원관리 도우미는 담당 지역 내 관공서, 병·의원, 약국, 마트, 목욕탕, 숙박업소, 커피숍, 식당은 물론, 공동주택, 단독주택의 모든 곳을 방문해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함으로써 품질 높은 재활용품 관리에 앞장설 예정이다.
투명페트병은 내용물 비워 라벨 제거하고 부피 줄여 뚜껑 닫고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에 배출하면 된다. 분리 수거대 없는 곳은 봉투에 담아 따로 배출해야 한다.
송인광 안동시 자원순환과장은 “자원관리 도우미들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높이고 소각·매립되는 쓰레기는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는 이번 첫 걸음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지역 내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제 시행
경북 안동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거래이며, 계약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둔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계약서만 지참하면 신고서 없이도 신고할 수 있다. 접수처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최종욱 안동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으로 투명한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 서비스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