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의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다.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등 모두 21건의 범행을 한 혐의로 2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씨의 혐의 중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약 7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코링크PE를 통해 코스닥 상장 전지업체 WFM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가 WFM을 인수한 뒤 음극재 사업을 하는 IFM을 합병시켜 우회상장을 하려 한 것으로 의심했다.
조씨는 자본 없이 WFM 주식을 넘겨받는 계약을 한 뒤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재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사채자금을 조달하는 무자본 인수·합병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금융당국에 ‘자기자금’으로 WFM을 인수했다고 보고·공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거짓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WFM이 100억원대 전환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공시하면서 WFM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혔다는 사실을 숨긴 점은 조씨의 부당거래행위로 인정됐다.
2018∼2019년 허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WFM의 자금 58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사모펀드 블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를 통해 13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3억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정 교수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보고 ‘권력형 범죄’와는 선을 그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조씨가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정 교수 남매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만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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