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2024년까지 연장

여수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2024년까지 연장

최소 투자금액 5억에서 7억으로 상향 조정 등 제도 보완

기사승인 2021-07-10 19:04:34
법무부는 대형숙박시설 착공 등 실질적 외국인 투자가 가시화되는 시점임을 감안, 투자이민협의회를 거쳐 이달 말 만료를 앞둔 여수 화양지구의 부동산투자이민제를 2024년까지 연장했다. 여수시 전경[사진=여수시]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이달 말 만료를 앞둔 여수 화양지구의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4년까지 연장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형숙박시설 착공 등 실질적 외국인 투자가 가시화되는 시점임을 감안, 투자이민협의회를 거쳐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을 확정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주는 제도다. 5년 이상 유지 시 영주권을 부여한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한 인센티브다. 여수 화양지구를 포함해 전국 5개 시‧도에 8곳이 지정됐다. 

화양지구에는 ㈜HJ매그놀리아용평디오션호텔앤리조트가 골프장, 호텔, 콘도 등 휴양과 레저가 복합된 897만㎡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2024년까지 1조2813억 원을 들여 남해안 관광 거점이자 동북아 해양관광의 허브로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18홀의 디오션골프장을 운영 중이며, 10월 말 힐&테라스 콘도 274실도 착공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부동산투자이민제 기간 연장이 외국자본 유치 활성화로 이어져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힐&테라스 콘도 분양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자 선별을 위해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시와 함께 대규모 관광 리조트 개발사업에 관심이 있는 외국 투자가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 부동산투자이민제 등 화양지구의 투자 매력을 알리기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용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여수는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선호도 최상의 여행지”라며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을 전환점으로 삼아 화양지구 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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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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