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여객선 요금의 8340원 미만 구간을 이용하는 섬 주민들은 요금의 50%만 부담하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해당 구간은 1시간 이내의 생활구간으로 도서민의 이용률이 75%에 달한다.
연륙되지 않은 섬을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지난해 대중교통법에 포함됐지만 섬 주민들은 여전히 육지 주민에 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000원 요금제가 시행되면 도서민들은 운항 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만 부담하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해상교통 이용 편의 증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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