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구글은 휴대폰 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AFA는 휴대폰 제조사가 자사 제품에 구글의 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려면 변종 안드로이드(일명 ‘안드로이드 포크(fork)’)를 개발·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약이다.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예컨데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에 기반한 독자적 OS를 개발·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안드로이드는 개방형 OS라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변종 안드로이드 개발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하여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떄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이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 없었다고 봤다.
이를 통해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해왔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실제로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38%에서 2019년 97.7%까지 치솟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스마트 시계·자동차·로봇 등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 기기와 서비스 출현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