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2022년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 [경남브리핑]

경상남도, 2022년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 [경남브리핑]

기사승인 2022-01-05 13:50:52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속도감 있고 현실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5일 박종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해 소상공인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안내했다.

먼저 단계적 일상회복 중 일시멈춤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규모를 지난해 20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자와 보증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융자총액 중 1000억원 증액분은 일시멈춤 특별자금으로 편성한다. 

융자조건은 기존 보증한도와 별개로 업체당 1000만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도는 일시멈춤 특별자금에 대해 1년간 이자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골목경제 지원사업 착한임대인 운동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한 경남형 상생 임대인 운동을 2022년까지 연장한다.

설 명절을 맞아 소비심리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 중 200억 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을 5% 할인 발행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비대면 소비 추세 속에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거래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발행한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를 2월 이후 총 50억원 규모로 10% 할인 판매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실내외 새단장(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테이블 칸막이 등 방역시설, 제품 배달용 포장용기 및 쇼핑백 등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021년에는 총 2162개소의 소상공인 업체가 지원을 받았으며 도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높은 사업인 만큼 올해는 2500개소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대복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코로나19로 지쳐 있을 소상공인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남 하트세이버 359명 탄생


지난해 경남에서 359명의 생명지킴이(하트세어버, 브레인세이버, 트라우마세이버)가 탄생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하트세이버(2010년)․브레인세이버(2019년)․트라우마세이버(2019년) 인증제도를 통해 소중한 이웃의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 및 도민에게 인증서와 하트세이버 배지를 수여하고 적극적인 선행을 널리 기리고 있다.

각각의 세이버 제도의 활발한 운영으로 제도를 시행한 지 12년 만에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회복한 도민의 수는 약 520명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50명의 심정지 환자가 구급대원 등 207명의 소방관과 15명의 도민 손에서 멈추었던 심장이 뛰었고 30명의 급성 뇌졸중 환자가 89명의 구급대원의 병원 전 응급처치로 장애율이 저감하였으며 13명의 중증외상환자가 48명의 구급대원의 전문 처치로 생존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9월의 경우 신고자 인근에 위치한 경찰서(진주시 비봉지구대 배근득 순경)와 소방과의 공동 대응으로 소중한 인명이 소생한 사례가 눈에 띄었다. 

흉통이 극심하여 병원을 가려고 준비하던 남편(유00, 남62세)이 쓰러지자 배우자가 신속히 119에 신고했고 거주지 인근에 경찰이 우선 출동해 구급대원과의 유선 CPR 지도로 병원 이송 후 한 달 만에 일상으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었다.

김종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하트세이버 등 인증제도 도입으로 응급상황에서 소생하는 도민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유공자를 널리 알리고 미담을 기려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안전고리를 경남에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경상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가 2022년 해외 온·오프라인 전시회(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 26개 사를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오프라인 전시회가 참여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해 도내 기업의 해외마케팅 위축 및 공백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참가기업으로 선정되면 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오프라인 부스 임차료(장치비 포함) 또는 온라인 참가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연 1회, 500만원이다.

모집 기간은 5일부터 28일까지며 사업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도는 제품 시장성, 국제인증 보유 현황 등 수출기반 준비 정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26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e경남몰, 경상남도 대표 쇼핑몰로 자리 매김


경상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e경남몰이 2021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며 경남 대표 쇼핑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2020년 전체 매출(20억7000만원)액 대비 4배 이상인 약 85억7000만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e경남몰의 2021년 목표 매출이었던 50억 원을 훨씬 초과 달성한 성과다.

e경남몰은 지난 7월, 경상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하반기 동안 다양한 판매 전략을 시도했다.


우선 e경남몰 입점 상품에 대해서는 결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입점했고 우체국, 네이버, 11번가 등 대형 민간쇼핑몰 등록상품에 대해 할인쿠폰을 지원했으며 카카오톡딜과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 등을 진행해 판로 개척의 다양화를 이뤄냈다.

판매 상품의 다양화를 위하여 꾸준하게 신규입점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6개월 만에 90여 개의 경남 업체가 신규입점을 완료했다.

또한 신규 회원 모집을 위해 선착순 5000명에게 2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으며 경제진흥원의 유관 기업 및 기관에게 e경남몰의 초청장을 보내 회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7월 1일 이후 6개월 만에 약 2만2000여 명의 회원이 증가했다.

경제진흥원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입점업체 수와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경남도와 경상남도경제진흥원은 올해부터 누리소통망(sns)운영, 광고영상 배포 등 공격적인 홍보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e경남몰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국가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구독경제화 사업을 3월부터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의 위탁사업으로 확대 진행해 그 대상과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기적인 입점업체 교육 및 소규모 간담회를 개최해 입점업체의 판매역량을 꾸준하게 키워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업무 관련 경남도 공무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도시개발 등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경남도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이 제한된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최근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는 부동산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와 부동산의 범위를 정하고,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했다.

다만 상속, 실거주용 부동산 취득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예외적으로 신규 취득이 허용되며 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취득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부동산 매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재산 신고사항의 심사 또는 부동산 전수조사 등의 방법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도는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지침을 확정한 후 기관 내 공무원에게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지침 시행에 앞서 도시계획과 등 20개의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해 부서 내 모든 직원이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기재한 재산신고를 하도록 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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