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자전거코스 안내지도 제작 [양산소식]

양산시, 자전거코스 안내지도 제작 [양산소식]

기사승인 2022-01-17 14:03:43
양산시(시장 김일권)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양산시 자전거 여행지도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양산시 자전거 여행 지도는 휴대가 간편한 리플렛 형식과 보관이 용이한 책자 형태로 제작됐으며 낙동강과 함께달리는 Blue Route, 자연과 역사의 길 Green Route, 화려한 도심 속에서 찾는 Orange Route 각 테마별 양산시 주요 자전거길을 소개하고 코스 내 볼거리, 먹거리 안내 등을 담았다.


또한 초급, 중급, 고급 코스를 나눠 자전거 이용자들이 실제 활용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자전거 이용객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코스 곳곳에 숨어있는 양산의 명소와 볼거리 먹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작한 지도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원동역, 물금역, 증산역, 남양산역, 양산역, 부산대양산캠퍼스역 등에 비치할 예정이며, 양산시 공공자전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양산시, 경남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


양산시가 경남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보험에 가입했다. 

양산시는 오는 2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가 이에 해당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은 양산시민 자전거보험에 특약으로 포함돼 자전거 보장내용과 동일하게 보장되며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
보험 보장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이며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뿐 아니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통행(보행) 중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이 된다.

보장금액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상해진단위로금 진단 4주(28일) 이상 30만원부터 8주(56일) 이상 70만원(4주 진단 후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추가지급) △확정판결에 따른 벌금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등이며 사망, 후유장해, 상해진단위로금의 경우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이 보험은 본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만 해당되며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경우 공유업체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어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양산=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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