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는 건의서에서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면서 새 정부에서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만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 보다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창원상의는 "전국의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각자의 논리를 앞세워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돼 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수도권과의 물리적인 거리는 물론 교통 여건이 불리한 지역은 더욱 긴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이자 경남경제의 중심도시인 창원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 성장의 질을 한층 더 높여줄 공공기관 유치가 절실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창원상의는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강력히 촉구할 것 △창원 및 경남경제가 함께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중심의 공공기관이 창원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 및 지원을 건의했다.
구자천 창원상의 회장은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이자 국가균형발전의 거점도시인 창원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창원시민의 힘을 모아 출범한 범시민운동본부가 보다 내실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인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자천 창원상의 회장은 허성무 창원시장, 이치우 창원시의회의장과 함께 지난 3월23일 출범한 ‘공공기관 창원유치 범시민운동본부’의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남서 정책현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경남 양산에 소재한 ㈜지맥스(대표 정성우)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둘러보는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지맥스는 2001년 1월에 설립해 터치패널, 자동차 흡음제 등 자동차‧IT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우수한 기술력을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아 3000만불 수출의 탑을 달성했으며 세계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법인 설립 등 5000만불 수출탑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직원들에게 코로나 지원금과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성과공유 및 인재육성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으로 인정받아 중기부가 지난해에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한 곳이다.
권칠승 장관은 지맥스의 정성우 대표를 만나 연구개발과 제조현장을 둘러보고, 자동차 부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권칠승 장관은 수소분야 국내 최초 규제자유특구 지정된 울산의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와 전문적·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앞장서는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등을 방문해 현장 소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수계 하천 정책자문단’발족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박재현)은 낙동강수계 국가하천 정책을 수립하고 하천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 25명이 참여하는 '낙동강수계 하천 정책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단은 하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항들과 재난·재해 사업의 복구방안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며 기후위기시대 홍수피해 사례의 다양화 및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환경과 연계한 종합적인 하천정책 수립을 목표로 운영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친환경적인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 국가하천의 치수 안전성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번 자문단 운영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조성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안종석 하천계획과장은 "향후 하천 관련 사업을 시행하거나 하천을 관리할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인 하천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중진공, 코로나19 피해 中企 제4차 특별 만기연장 실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9월30일까지 추가 연장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특별만기연장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월부터 9월말까지 도래하는 대출원금의 만기일을 12개월 연장한다.
또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은 대출원금 3개월 납입분에 대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감소 등이 확인되고, 원리금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는 기업이다.
매출액 감소는 비교시점(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전년과 전전년 중 한 구간)에서 매출원장,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증빙서류로 매출액 감소가 확인돼야 한다.
단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 금융연체 등록 기업, 휴・폐업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주=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