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여 총 6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결과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이 17건(지류형 8건, 모바일형 7건, 카드형 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결제거부는 15건(모바일형 7건, 카드형 6건, 지류형 2건)에 달했다.
도내 한 슈퍼마켓의 주인은 가족명의로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물품구매 없이 자신의 점포에서 사용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0조'를 위반해 단속됐다.
도는 이같은 위반사례 중 부정 수취 등 18건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경미한 42건은 현장계도 조치했다.
불법 환전 의심 2건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향후 위반 경중에 따라 가맹점 취소 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주관 이번 일제 단속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도 및 시군, 상인회 등 126명이 참여했으며 단속인력 지정, 주민신고센터 운영, 단속대상 발굴 등을 통해 엄정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단속 기간 동안 주민신고센터를 통해 32건, 시군 자체 발굴을 통해 290건 등이 접수됐으며 이상 거래 방지시스템을 통해서도 657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했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소득향상이라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고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사용자 및 가맹점주 모두 지역화폐의 올바른 유통문화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