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광역지자체 최초 청년농부에 농지 임대료 지원

경북도, 광역지자체 최초 청년농부에 농지 임대료 지원

연 200만원씩 3년간 지원

기사승인 2022-05-12 14:18:37
(경북도 제공) 2022.05.12.

경북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영농진입의 가장 기본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임대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창농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중 농지확보와 경영자금 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하는 올해 신규시책이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하고 더불어 농지의 이용 효율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지원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39세 이하 농업경영체로 지역에 주소를 두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이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농업인들은 내달 30일까지 주소지 시군(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임대료의 50% 기준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로 3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인구감소·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 문제의 해답은 청년농업인 육성”이라면서 “이 사업을 통해 농업 진입장벽을 해소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오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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