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자 느는데”…경북도, 자전거도로 관리 미흡

“자전거 이용자 느는데”…경북도, 자전거도로 관리 미흡

자전거도로 관리실태 안전감찰 결과

기사승인 2022-05-13 09:35:23
경북지역 자전거도로 다수가 노면표시 및 포장이 훼손되거나 부속시설 등의 유지 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제공) 2022.05.13.

경북지역 자전거도로 다수가 노면표시 및 포장이 훼손되거나 부속시설 등의 유지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지역 6개 시군(포항, 안동, 구미, 상주, 고령, 칠곡)을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이번 감찰은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와 봄철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자전거도로 안전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속도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다.

경북의 자전거도로는 총 1532개 노선 2194.04km에 이른다. 

이번 감찰은 6개 시군 909개 노선 1279.22km(국토종주자전거길 297.21km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찰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자전거도로 노선 미고시 및 대장관리 부적정 ▷자전거도로 유지 및 안전관리 부적정(노면표시 및 포장, 자전거 표지판, 자전거횡단도, 부속시설 등 유지관리 미흡)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미수립 등 총 28건이다.

경북도는 이번 안전감찰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시군에서 보완토록 통보했다. 

또 감찰결과를 23개 시군에 통보해 자체적으로 자전거도로 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김중권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마다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와 관련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면허 미소지, 안전보호장구 미착용, 보도주행 및 음주운전 등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일선 시군에서는 통행불편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처분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다.

경북도 안전정책과 직원들이 자전거도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2022.05.13.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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