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자전거도로 다수가 노면표시 및 포장이 훼손되거나 부속시설 등의 유지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지역 6개 시군(포항, 안동, 구미, 상주, 고령, 칠곡)을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이번 감찰은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와 봄철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자전거도로 안전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속도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다.
경북의 자전거도로는 총 1532개 노선 2194.04km에 이른다.
이번 감찰은 6개 시군 909개 노선 1279.22km(국토종주자전거길 297.21km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찰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자전거도로 노선 미고시 및 대장관리 부적정 ▷자전거도로 유지 및 안전관리 부적정(노면표시 및 포장, 자전거 표지판, 자전거횡단도, 부속시설 등 유지관리 미흡)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미수립 등 총 28건이다.
경북도는 이번 안전감찰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시군에서 보완토록 통보했다.
또 감찰결과를 23개 시군에 통보해 자체적으로 자전거도로 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김중권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마다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와 관련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면허 미소지, 안전보호장구 미착용, 보도주행 및 음주운전 등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일선 시군에서는 통행불편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처분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