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2019년 4월부터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손님들을 모아 미리 임차한 오피스텔 8개 호실에서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오다가 지난 5월16일에 단속됐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2억3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하는 한편 성매매에 사용된 광고사이트를 차단하고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건물주에게 통지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온라인 사이트 연계한 성매매 영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5월초부터 6월말까지 성매매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하고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