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기‧수질배출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경북도, 대기‧수질배출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민‧관 합동점검으로 60개 업소 점검
위반사항 20건 적발…위반율 33%

기사승인 2022-06-12 10:14:29
(군위군 제공) 2022.06.12.

경북에서 대기·수질배출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았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 사업장에서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위반행위를 분야별로는 대기분야 18건, 수질분야 2건이다. 유형별로는 비정상가동 9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2건, 운영일지 미작성 2건, 기타 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사업장의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딸린 방지시설이 부식 마모돼 오염물질이 새는 것을 방치해 행정조치를 받았다. 

또 B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사업장에서는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기계‧기구류가 고장이 났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일부 사업장에서도 환경기술인 미선임, 운영일지 허위작성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어 지적 받았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18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북도가 직접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또 적발 사업장과 환경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했으나 부실하게 대행한 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앞으로 부실한 환경관리대행 관행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환경오염물질 유발사업장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및 지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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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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