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경북도,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1~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

기사승인 2022-09-20 09:01:10
군 장병들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 대송면 주택가를 정비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2022.09.20.

경북도는 태풍 힌남노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 경주의 주택 및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이다. 

주거용 주택(전파, 반파)은 100%(1년간), 그 외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2년간)가 감면 적용한다.

다만 가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피해복구, 피해주민이 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피해지역의 지적담당부서에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후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한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2년간 적용된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