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구간에 무단출입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는 흡연, 취사, 야영, 샛길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개방 및 통제 탐방로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김영석 탐방시설과장은 “탐방객께서는 사전에 탐방로 통제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불 발견 시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및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소중한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