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와 권익증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고객 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35%로 추정된다.
코로나19등으로 비대면 업무가 증가하면서 관련 노동자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3월 ‘경북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감정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 첫걸음으로 도내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와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에 나선다.
용역의 주요 과제는 ▲경북형 감정노동자의 개념과 범주 설정 ▲도내 감정노동자 일반현황 및 노동환경 조사 ▲권익침해 및 구제사례 조사 ▲타 지역 우수사례와 선진정책 수집 ▲경북권역을 고려한 권익보호제도와 정책 마련 등이다.
경북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기본 계획 수립, 권익보호 모범지침 제작·배포, 권익보호센터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규삼 경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지역 서비스 산업의 증가로 감정노동자는 크게 늘고 있다”면서 “이번 용역을 통해 감정노동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노동환경 등 실태조사를 면밀히 실시해 실효성 있는 권익 보호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