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경북도,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14일~21일, 경주 성동·중앙,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 최대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기사승인 2023-01-11 09:08:08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경주 성동·중앙시장,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가 펼쳐진다.(경북도 제공)2023.01.11.

경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지역 전통시장 3곳에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체감물가 인하를 위해서다.

행사는 경주 성동·중앙시장,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진행하며, 국내산 수산물, 건어물 및 젓갈류 판매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품목, 정부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 된다.

환급은 국내산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2만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별 환급액은 1만7000원~3만4000미만은 5000원, 5만1000원까지는 1만원, 6만8000원까지는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은 2만원이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점포에서 결제한 카드·현금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행사 기간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행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5000원권 4만4000장의 누리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설맞이(상품권 1억원), 추석맞이(상품권 1억2600만원), 김장철(상품권 1억200만원) 3차례 행사에서 모두 소진된바 있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행사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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