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옛 충남도청 향나무 무단 훼손 사건 관련 대전시 공무원을 약식 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검찰에서 향나무 무단 훼손으로 기소된 당시 A 과장과 B 계장에게 각 500만 원씩 벌금으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의 정식 재판 청구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앞서 이들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하위직 공무원들은 기소 유예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감사위는 징계 절차에 돌입예정이다.
대전시 감사 위원회는 조만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이들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 뒤 징계 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할 전망으로 징계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벌금 액수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 단체 출신 A 과장은 계약 기간 만료로 공직자가 아니므로 벌금만 납부하면 된다.
일반 공무원인 B 계장(5급)은 사정이 다르다.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자동 면직이라는 징계는 피했지만,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에서는 계약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A 과장은 형사벌인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끝낼 수 있지만, B 계장은 '형사벌'과 함께 '징계'라는 행정벌을 더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해 시 감사위 일부에서는 A 과장을 재계약한 뒤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은 업무 보고에서 이 사건을 두고 법과 원칙대로 처분할 것을 언급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