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내달 1일 접수

경북도,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내달 1일 접수

기사승인 2023-01-30 09:33:22
(쿠키뉴스 D/B) 2023.01.30.

경북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내달 1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대상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이다. 

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경우며, 올해부터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하천구역이나 농지전용 등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000㎡ 미만이거나,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원미만, 가구당 4,500만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대상자는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되며,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한 단가를 적용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기본 공익직불 등록정보 변경이 없는 농업인의 경우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오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비대면 대상자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는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되는 만큼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농가에서도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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