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민사부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김주영 현대위원장 직무 정지를 주문하고 현대위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일 실시된 현대위원장 선거에서 김주영 후보가 고재창 후보를 1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후 고 후보는 현대위와 당선인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현대위는 수석부위원장 체제로 전환된다.
현대위는 이의신청과 본안소송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으며, 한동안 선거 후유증은 계속될 전망이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