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소상공인⋅취약계층 에너지 위기 지원 방안 발표

이장우 대전시장, 소상공인⋅취약계층 에너지 위기 지원 방안 발표

소상공인 3만 6천 개소 각 20만 원 지원...3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기초생활수급자 3만 2천 가구 28만 원, 경로당 825개소 57만 원 지원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동결

기사승인 2023-02-21 22:33:18
이장우 대전시장이 2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에너지 위기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2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우선 소상공인에게 에너지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음식점을 비롯한 소상공인 도시가스 2~4월 사용분 각 3개월분을 납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하고, 2023년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는 등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긴급 난방비로 73억 9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7만 35가구에 10만 원씩 총 70억 원, 시비지원 시설과 경로당 등 1천 169개 시설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씩, 2개월간 총 3억 9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전시 긴급지원 현황. 자료=대전시.

이번 대책은 정부의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2월 15일)에서 당부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과 차상위계층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하는 민생경제 안정 대책에 동참하고,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전시는 특히 전국 소상공인 연합회 실태조사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식품 및 공중위생 3만 6천여 업소에 각 20만 원씩 총 73억 원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등록·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까지 대전시에 영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소이며,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나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 등 도시가스 연료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19,895개소)에게는 CNCITY에너지(주)와 협력하여 2~ 4월까지의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대하여 각 3개월간의 납부 유예를 적극 추진한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이달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CNCITY에너지(주) 콜센터(1666-0009) 또는 홈페이지(www.cncityenergy.com)를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우리시는 에너지 상승에 따른 긴급 지원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공공요금 동결 같은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안정에 초점을 두고 대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기요금은 작년에 3차례 인상되어 전년 대비 가정용 21.7%, 산업용 23.4%가 인상됐으며, 가스비는 4차례 인상돼 전년 대비 38%가 인상됐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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