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이 23일 방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미국의 반도체법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을 적용하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반도체법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미국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 진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단 급한 불은 피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 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이라며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세부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할 것"이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미국 측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출 통제에 대해 1년 유예 조치를 받아 올해 10월까지는 중국 공장에서 첨단 장비를 계속 수입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장비 조달 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드레일 조항 관련 미국 발표를 검토 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