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원도심 ‘역사도심지구’ 최대 개발 규모제한 규제 완화

전주 원도심 ‘역사도심지구’ 최대 개발 규모제한 규제 완화

전라감영, 전주부성 북문·동문·서문 등 성곽 복원 예정지역 제외

기사승인 2023-05-08 11:30:47
전주시청 전경

전북 전주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역사도심지구에도 대규모 건축과 자유로운 토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전주시는 원도심 일원 151만 6323㎡의 역사도심지구의 토지 개발은 최대 개발 규모를 제한했던 것을 대폭 완화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역사도심지구 중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풍패지관(전주객사), 전라감영, 전주부성 북문·동문·서문 및 성곽 복원 예정지 등 6곳(5만 3000㎡)을 제외하고 최대 개발 규모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도심의 노후화된 건축물 밀집 지역의 열악한 도로 환경개선과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그간 지구단위계획 상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됐지만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던 차 없는 거리 구역도 해제됐다. 차 없는 거리 안에서 특례로 완화하고 있던 대지의 도로 폭 확보 의무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특례도 폐지됐다.

전주 역사도심지구 최대개발규모 유지지역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역사도심지구 내 노후화된 상가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개발되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토지 개발이 필지의 규모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뤄지게 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 및 역사문화도시 정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 6323㎡를 역사도심지구로 묶고, 필지당 최대 개발 규모를 주거지역은 400㎡, 상업지역은 8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왔다.

원도심 건물 노후화에 신도시로 이전한 중심상권으로 인해 흉물로 방치된 유휴부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구역 전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던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 주민과 상인회의 의견 수렴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개발 규모 제한 완화에 관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역사도심지구에 획일적으로 제한됐던 최대 개발 규모를 해제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역사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역사관광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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