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부터 도주하던 A씨를 지난 5월 오전 0시30분께 대전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건립 사업의 사업비 250억원을 부당인출해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조사 후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총 사업비 590억원(대출금 550억, 사업시행사 자부담 40억)으로 합천군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 불타 없어진 한세일보 자리의 1607㎡ 부지위에 연면적 7336㎡에 5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사업은 민간업체인 모브호텔앤리조트가 합천군에서 무상 제공한 부지위에 호텔을 지어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됐다.
지난 3월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시행사가 사업비 증액 요구를 하면서 문제가 드러났고 대출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지출 등이 확인되면서 지난 4월19일 A씨는 돌연 잠적했다.
창원=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