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여성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신모(2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A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재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이 사고 직후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신씨는 케타민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의료용 마취제인 케타민은 통증 경감과 환각 유도 효과가 있어 일명 ‘클럽 약물’로 불린다.
이후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 신씨의 체내에서 케타민을 포함한 디아제팜,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월부터 병원 4곳을 돌며 16차례 피부질환 관련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