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이하 미취업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를 인정하는 법안 발의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추진된다. 최악의 청년실업으로 20세 이상 자녀도 부모가 부양하는 ‘캥거루족’이 대다수인 상황인 만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2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재 20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갈수록 심화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15~29세 청년의 고용률은 47.0%를 기록했다. 전 연령층 중 유일하게 떨어진 수치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대비 10만3000명이 감소했다. 전 연령층에서 가장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특히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은 40만4000명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2만3000명 많아졌다. 청년층의 ‘쉬었음’ 응답자 수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이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만 소득을 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민법상 성인 연령이 20세로 규정돼 있고, 20세 이상의 경우에는 소득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들어진 기준이다. 그러나 20세 이후에도 청년층은 상당기간 대학진학과 군 복무, 실업 등으로 경제적 독립은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미취업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이 문제의식이다.
이에 신 의원은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재 20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양가족의 범위를 넓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20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도 대부분 대학진학, 군 복무 등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라며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25세로 상향시켜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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