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모든 은행에서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토록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방식을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000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등)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금감원의 확인 결과 올해 12월 기준 18개 은행(수출입, 씨티 제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개 은행(신한‧우리‧하나‧SC‧경남‧광주‧부산‧전북‧제주‧농협)이 비대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비대면 제출이 가능한 8개 은행(국민‧대구‧산업‧수협‧기업‧토스‧카카오‧케이) 가운데 2개 은행(산업, 카카오)은 고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출력·촬영해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 전자문서지갑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이메일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카카오뱅크도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개선키로 했다. 다만 카카오뱅크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소매금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지금과 같은 접수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4분기까지 은행별 여건에 맞게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내년 4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