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추진했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의 제동으로 수정가결됐다.
22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신 박종철 시의원(기장1)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27표, 반대 10표, 기권 4표가 나왔다.
앞서 시는 ▲묘지공원 ▲수도공급시설 ▲방풍설비 ▲장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궤도 ▲도축장 등 7개 시설에 대한 설치 권한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상임위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지만,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궤도, 도축장 등 2개 시설에 대한 권한만 부산시가 회수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추진하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 신설'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시는 현재 하나 뿐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포화도에 따라 신규 산업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인 기장군에서의 반발이 심했고, 조례 개정 과정에서 갈등이 있어왔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최종 수정가결된 것에 대해 지역의 민의가 수용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군수는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에 가장 밀접한 지자체가 정책판단의 주체가 돼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이며, 매우 당연한 상식이다"고 말했다.
기장군을 지역구로 둔 정동만 국회의원 역시 "이번 도시계획조례에서 산업폐끼물 처리장 등 기피시설 결정권을 부사시가 기초단체로부터 회수한다는 내용을 삭제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