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과 제주은행이 고객확인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2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 공시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2019년 6월 26일부터 2019년 9월 26일까지 총 2건의 고객확인이 필요한 금융거래를 명의인으로부터 실명확인증표를 받아 확인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258건을 기한 내에 FIU에 보고하지 않고 최대 260일까지 늦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협은행은 고객 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40만원, 제주은행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억 1655만원을 부과받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