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의원의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가 3977만원에서 4457만원으로 인상됐다.
6일 당진시 자료에 따르면 2019부터 2023년까지 연간 의정비로 월 310~331만 원 연간 3720~3977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시군 연간 의정비 추산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의회가 천안시 4837만 원에 이어 3977만 원으로 세 번째를 차지하며 적지 많은 의정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행안부의 2022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해당 지자체의 의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주민여론을 반영,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하며 의정활동비도 의정 자료수집·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보전으로 정액지급 하도록 하고 있다.
의정비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후(4년 마다 1회) 시행령 제 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기준 등)에 의거 금액을 결정토록 되어있다.
이번 의정비 인상으로 기존 의정활동비 1320만원 에서 480만 원 인상된 1800만 원에 월정수당 2657만 원을 합한 4457만 원을 받게된다. 이는 지난 2022년 월정수당 5% 인상에 이어 2년 만의 인상안이다.
이로써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된다.
올해의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에서 결정됐으며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해 산정했다.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른만큼 지방의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근거자료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행령 제 33조에는 지자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의 요소를 넣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심의회를 두고 공개적인 토론과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심의회 구성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통·리의장 및 지방의회장 등이 추전해 지자체장이 위촉한다.
당진=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