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한 산림특별단속반(13명)을 운영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적발시 관계법령에 따라 예외없이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지형규 군 산림과장은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확산과 근절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내 불법 산지전용하여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정선=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