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에 나가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며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조사에서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금지행위를 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되면 단체장(의협 회장) 등 관련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외 사업자 수 제한행위 등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17일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시작됐다.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