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는 교원웰스를 상대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에도 관련 경고장을 송부했다.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취지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 및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교원웰스 측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다만 교원웰스 측은 ‘침해 사실을 인정 못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코웨이 측에 보냈다.
이에 코웨이는 지난 8월 말 교원웰스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주요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특허권 침해 금지다.
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는 지난 2022년 3월에 출원해 같은 해 6월 출시한 제품이다. 이후 특허청 심사를 거쳐 지난해 2월 등록을 완료했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의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의 전면부 마감 등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제품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원웰스 아이스원이 코웨이의 코크 구조 관련 특허 및 물 추출 제어 관련 특허 등 복수의 등록특허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코웨이는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 및 그로부터 소비자가 느끼는 심미감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제품과 극히 유사하다”며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코웨이는 교원웰스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자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청나이스 ‘러블리트리’, 8월에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9월에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