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정황에도 음주측정 거부 남원시 공무원, 경찰 회유 사실 드러나

음주운전 정황에도 음주측정 거부 남원시 공무원, 경찰 회유 사실 드러나

전주지법 남원지원,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에 벌금 1500만원

기사승인 2024-09-24 17:26:14
남원시청 전경

음주운전 정황에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무원 A(40대·여)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회유하려 한 시도가 법정에서 추가로 밝혀졌다. 

24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정에서 A씨는 경찰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당시 1시간 넘게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촬영영상, 미란다 원칙을 또렷하게 고지한 경찰관의 육성녹취록 등을 근거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했으며, 걸음걸이도 비틀거렸고, 승용차 왼쪽 앞바퀴가 파손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음주측정에 나섰다. 하지만 A씨는 23분여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했고, 이후 추가 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내가 이번에 승진 대상자인데, (음주운전을) 눈감아주면 사례를 충분히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경찰관 회유까지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살면서 노력한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타이어가 터진 채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를 세우고 잠든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도로교통 안전에 끼친 위험은 절대 적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1일 새벽시간대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향 38.8㎞ 지점에서 차량을 갓길에 세워두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남원시 7월 정기인사 승진 대상자였던 6급 공무원 A씨는 경찰의 거듭된 음주측정 요구에도 끝까지 측정을 거부해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남원시는 A씨를 사무관(5급)으로 승진시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남원시는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결국 A씨에 대한 승진 의결을 뒤늦게 취소하는 조치를 내렸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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