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회사 사칭해 투자금 편취”…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글로벌 투자회사 사칭해 투자금 편취”…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기사승인 2025-03-25 13:35:03
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50대 A씨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 달러채권 투자로 매월 2.5% 이자를 지급받고 비과세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B업체가 미국 유명 금융회사로 달러채권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도 접했다. A씨는 B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수익률 정보를 확인하고 약 1억500만원의 투자금을 입금했다. 그러나 이후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고 업체는 잠적했다. 

온라인에서 글로벌 투자회사를 사칭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글로벌 투자회사인 美 ‘J사’를 사칭해 달러채권 투자로 안정적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투자자를 속여 투자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이후 달러가치 강세가 지속되자 안전자산인 달러채권에 투자하면 매년 2.4%의 고수익(연 28.8%)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불법업자는 인터넷 언론 기사 등을 통해 가짜 초고수익률 정보를 집중 홍보하거나 SNS 등에서 신뢰도 있는 투자회사로 위장해 소비자에게 접근했다.

자금모집은 대포통장을 이용했다. 불법업자는 대포통장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회사의 명칭과 유사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입금받아 투자금을 편취했다. 소비자가 해지를 요청하면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고 웹사이트 폐쇄 후 곧바로 다른 도메인의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금감원은 “외국의 유명 투자회사도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주식·채권·펀드 등을 중개·판매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이라며 “업자와의 거래 피해는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려워 투자 또는 입금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온라인 등에서 글로벌 투자가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금융상품을 홍보하거나 시장 수익률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 사기를 의심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한다”며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다경 기자
ydk@kukinews.com
양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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