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떻게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느냐가 (심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 브리핑에서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 “우리금융에서 내부통제와 관련해 부실이 발견됐고 경영평가 등급을 통보한 바 있다. 이게 자회사 편입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금융에 3등급의 경영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는 리스크관리(40%), 재무상태(30%), 잠재적 충격(30%) 등 크게 3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이번 등급 하향 조정은 내부통제 등을 다루는 리스크관리 부문과 자회사관리 등을 다루는 잠재적 충격 부문에서 점수가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기준에 미달한 경우라도 인수가 완전히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승인 여부는 금융위가 결정한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상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조건부로 인수를 허가할 수 있다. 2004년에도 우리금융의 경영 실태 평가가 3등급이었지만 조건부로 LG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 준 사례가 있다. 이에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개선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우리금융 관련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금융위에 통보했고 금융위가 향후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며 “향후 어떻게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봐서 판단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에는 내부통제나 조직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본적정성·재무평가에 비해 우선순위를 뒤로 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내부통제 이런 문제가 금융권 리스크에 큰 영향 준다는 게 확인된 이상 향후에는 경평에 재무건전성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나 조직문화도 엄격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형식적인 준수에 그치고 고객 이익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그 상황에서 추가적인 외형확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었다”며 그간 우리금융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 배경에 대해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