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짝 웃은 이재명…유죄에서 무죄까지

활짝 웃은 이재명…유죄에서 무죄까지

기사승인 2025-03-26 18:11:07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침내 웃었다. 이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2심(항소심)에서 1심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핵심 쟁점이었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된 발언 4건과 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로써 대권가도 최대 변수인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완전 해소시켰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같은 해 이 대표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이 대표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오늘(26일)까지 심리가 이어졌다. 

이 대표는 꾸준히 무죄를 자신했다. 검찰이 지난 2월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을 때 도 그는 “사법부가 진실에 입각해 판단할 것”이라고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TV토론회에선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2심 과정에서 이 대표 주장을 뒷받침할 증언이 나오질 않아 1심 형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날 선고를 계기로 대권 행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대표는 무죄가 확정된 이후 법정을 나와 마중 나온 동료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그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사필귀정’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후 안동 화재피해 현장으로 이동했다. 

2심은 끝났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연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해석을 엄격히 한 판결”이라며 “무죄추정에는 이러한 해석이 우선 맞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원 판단은 존중돼야 하고 법률 해석 기준을 세운 것이니 향후 사건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 관해서는 “바뀌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사견을 전제로 “기존 사건의 경우 이렇게 엄격히 판단을 한 적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됐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검찰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데에 따른 것이지, 이 사건 항소심 결과만을 놓고 무리한 기소였다거나 정치적 기소였다고 할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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