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한 ‘2025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14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한 매뉴얼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공동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반영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 면담 시 유의 사항 △조치 결과 처리 절차 등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그동안 정립되지 않았던 2개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올해는 ‘교원안심공제’ 보장 항목과 금액을 확대해 한층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소속 교원 2만 7921명을 대상으로 ‘교원안심공제’를 일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맞춤형 컨설팅 및 분쟁 조정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최대 2억 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 (형사․민사 소송과 수사단계 포함)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물품당 100만 원으로 확대) △상해 치료비 및 심리상담비 지원 (최대 300만 원) △위협 대응 경호 서비스 지원(최대 20일) 등이다.
특히 심리상담비 지원 항목이 새롭게 추가해 1회 200만원, 추가 1회 100만원까지 총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산 피해 보장도 ‘사고당’에서 ‘물품당’으로 변경돼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졌다.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제금 신청 절차 간소화와 전문기관 연계 상담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공제금이나 서비스 신청은 경북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가능하며, 교육활동 중 분쟁 조정이나 심리 소진 지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