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법 위반 7곳서 6명 사망…경영책임자 집행유예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법 위반 7곳서 6명 사망…경영책임자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5-04-16 11:05:14
고용노동부 건물 앞 모습. 박효상 기자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업장 7개소에서 총 6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12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를 16일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업장 7개소에서 6명이 사망했고 질병 재해자 수는 16명이다.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작업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 사망한 재해,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받침대에 끼여 사망한 재해,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취급 중 다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된 재해 등이 발생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고위험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 중소기업 산재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지난해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건은 총 15건이다.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실형이 1건 있었고, 나머지 14건은 집행유예 1~3년이 선고됐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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