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의료기관은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환자가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실제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술료를 급여비용으로 받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36개월간 총 3552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에 정부는 부당이득금 회수, 업무 정지 85일,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 고발 등을 취했다.
보건복지부가 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곳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 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개 대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 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6919만원이다. 기관당 평균 29.5개월간 거짓으로 청구했으며, 최고 거짓 청구 금액은 2억8295만원에 달한다. 금액별로 보면 1500만 이상~3000만원 미만은 5곳, 3000만 이상~5000만원 미만은 1곳, 5000만 이상~1억원 미만 1곳, 1억원 초과 2곳 등이다. 9곳이 거짓 청구한 금액 합계는 약 6억2272만원으로 확인됐다.
대상자에게는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과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가진 뒤 확정한다. 공표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23일부터 10월22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 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