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선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김 후보는 8일 KBS라디오 ‘사사건건’에 출연해 “제가 당무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지도부)이 전대를 소집해서 후보를 교체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가 선출된 날부터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한 당헌 74조에 따라 전대 소집도 당무우선권을 가진 대선 후보가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지도부를 향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를 무소속에다 11일이 지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는 한덕수 후보와 빨리 단일화하라고 압박했다”며 “당 경선이 들러리가 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7일 서울남부지법에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